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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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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