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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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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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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