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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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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