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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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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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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11.20] [[시행일 2013.12.12]]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