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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69호 일부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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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