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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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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9.10.29]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