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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69호 일부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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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저장탱크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다. 압력용기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바. 긴급차단장치
사. 안전밸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