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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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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