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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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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