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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일부개정 201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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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