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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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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