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부칙 [2006.9.4 제196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8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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