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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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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