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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45호 일부개정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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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본조개정 2014.11.28 제3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