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20호 일부개정 2007. 0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