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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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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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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종전의 제23조의7은 제23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