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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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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19] [[시행일 2016.8.4]]
1.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2. 정기점검등 대가(代價)의 기준
3. 정기점검등의 항목별 점검방법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19] [[시행일 2016.8.4]]
[본조신설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