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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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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8.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11. 제80조의2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17.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②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③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