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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09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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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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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