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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09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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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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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4(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10.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10.2]]
[전문개정 2008.10.29]
[본조개정 2009.8.5제119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