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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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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시행일 2022.1.1]]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