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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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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39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