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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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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사후평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2.7.13] [[시행일 2012.7.18]]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⑤ 삭제 [2012.7.13] [[시행일 2012.7.18]]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삭제 [2012.7.13] [[시행일 2012.7.18]]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⑨ 삭제 [2012.7.13] [[시행일 2012.7.18]]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의1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