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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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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의5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