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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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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②삭제 [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5·8·4, 99·1·21]
④및 ⑤삭제 [97·7·21]
⑥삭제 [99·1·21]
⑦및 ⑧삭제 [97·7·21]
[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