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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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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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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삭제 [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5·8·4, 99·1·21]
④및 ⑤삭제 [97·7·21]
⑥삭제 [99·1·21]
⑦및 ⑧삭제 [97·7·21]
[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