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0조는 제10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