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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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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9조는 제9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