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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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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고 대상 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8조는 제9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