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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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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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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8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