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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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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60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