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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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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8조에서 이동][[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