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25호 일부개정 2010.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