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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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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1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