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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리원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1조의2에서 이동]
①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1조의2에서 이동]
부칙 [1989.5.1 제126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4.14 제12979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2.5.30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1992.12.26 제137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3.12.31 제140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 [1995.8.4 제1474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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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6.10.28 제15161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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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부칙 [1997.5.24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7.7.21 제154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9 제15535호(측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 제1561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1999.1.21 제160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부칙 [1999.2.1 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내지 ⑪생략
부칙 [1999.5.24 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 [1999.10.30 제165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8 제167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7.30 제17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9.11 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3.3.12 제179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5.25 제1948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7.3.22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5.15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부칙[2008.0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사보고란·비고란의 가목·나목·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사보고란·비고란의 가목·나목·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23 제209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8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08.12.9 제211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별표 7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별표 7에 따른다.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3.31 제2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8.11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13 제22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ㆍ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ㆍ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2.14 제22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인증 사후관리 상태 조사의 주기 단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는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인증 또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인증 사후관리 상태 조사의 주기 단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는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인증 또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부 칙[2011.4.4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로, “「원자력법」 제2조제8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로, “「원자력법」 제2조제8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