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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85호 일부개정 2019.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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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9·9, 200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