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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약칭 : 기념일규정

대통령령 제33877호 일부개정 2023. 1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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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