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 내지 <64>생략
부칙 [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칙 [9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6 제196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200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③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2008.5.14 제2078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7.16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 칙[2010.3.12 제220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0.5.25 제221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2.27 제225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제23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241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246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252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3.22 제270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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