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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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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5.19 제1052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6.12.1]]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