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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약칭 : 구조조정회사법

법률 제18118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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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