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6826호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