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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1476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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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