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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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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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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