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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 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1]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 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1]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 내지 [28]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제8항 내지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제8항 내지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2> 생략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3.3 제7857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2> 생략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3.3 제7857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6185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둥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6185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둥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8> 까지 생략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8> 까지 생략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2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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