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8192호(국회법) 일부개정 2021. 05.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2.04.]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02.04.]
③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02.04.]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02.04.]
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