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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7123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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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20.3.24]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