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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제20133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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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장휴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