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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제2013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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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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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8.1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8.1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