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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제17044호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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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제6조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8.14]]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8.14]]
1.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8.14]]
2.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8.14]]
3.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8.14]]
④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