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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제17044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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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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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8.1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