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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 [[시행일 2014.8.1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1.1.29. 법률 제63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6.12.28 제8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등동시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제4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등동시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제4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11 제83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③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③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0> 까지 생략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0> 까지 생략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11.14 제11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어장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남은 어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어장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종전의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1년 경과한 자는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어장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남은 어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어장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종전의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1년 경과한 자는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8 제124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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