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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966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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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